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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임차 대부에 대한 의견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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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18-11-21
조회수
841
이메일
fingers10@kt.com
첨부파일
 

주택자금 임차 대부의 경우 기존주택 증액하여 계약 시 증액금액만 대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주택 전세 계약때는 회사주택자금 대부에서 떨어져서 일반 대출을 했었는데, 재계약을 할경우 증액금액만 대출되는 부분은 불합리 합니다.

임차 증액시에도 최대 대출가능금액 까지 대출이 되도록 변경 요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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