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퇴직금을 담보로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하셨는데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수급권의 보호)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위와 같이 법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