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중심 노동조합 건설, KT노동조합은 고용안정을 토대로 화합과 나눔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열린위원장실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게시일
2018-11-22
조회수
895
이메일
jhj5678@kt.com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퇴직금을 담보로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하셨는데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수급권의 보호)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위와 같이 법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NO
  • 제목
  • 작성자
  • 공개여부
  • 게시일
  • 조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