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퇴직금 중도인출과 관련하여 질의하셨는데요.
퇴직금 중도인출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 임차보증금 부담하는 경우
3.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우러 이상 장기 요양을 요하는 경우
4. 가입자가 회생절차개시 결정 받은 경우
5.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위와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하려면 신청당시 신청자 명의 보유의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것을 매매 등으로 처리하여 보유 주택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