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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위원장실

연차수당 지급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작성자
*****
게시일
2019-03-08
조회수
1531
이메일
kyusik.kong@kt.com
첨부파일
 

저는 59년12월11일 생으로

내년(2020년) 1월1일 정년퇴직합니다.


저의 궁금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올해(2019년)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내년 퇴직 시 2019년 근무에 따른 25일치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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