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59년12월11일 생으로
내년(2020년) 1월1일 정년퇴직합니다.
저의 궁금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올해(2019년)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내년 퇴직 시 2019년 근무에 따른 25일치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