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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위원장실

년차수당에 대하여~~~

작성자
*****
게시일
2019-08-06
조회수
1434
이메일
mrksy@kt.co.kr
첨부파일
 

위원장님 무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퇴지시에 남은 연차휴가를 연차수당으로

받는것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제가 올해 12월말에 정년인데요~

주위에서 들어보면 12월말 퇴직자는 다음해 1월1일자로 퇴직이라

올해 년차는 다 사용해도 내년치 년차로 25일치 년차수당이 나온다고 하는사람도 있고...


어떤사람은 12월31일자 퇴직이기 때문에 년차수당을 받을려면 올해것을 사용하지 말고

미뤄놔야 나머지 년차를 수당으로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느것이 맞는 것인지 확실하게 좀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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