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님 무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퇴지시에 남은 연차휴가를 연차수당으로
받는것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제가 올해 12월말에 정년인데요~
주위에서 들어보면 12월말 퇴직자는 다음해 1월1일자로 퇴직이라
올해 년차는 다 사용해도 내년치 년차로 25일치 년차수당이 나온다고 하는사람도 있고...
어떤사람은 12월31일자 퇴직이기 때문에 년차수당을 받을려면 올해것을 사용하지 말고
미뤄놔야 나머지 년차를 수당으로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느것이 맞는 것인지 확실하게 좀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