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의세요,,
의료비 지원 복지제도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MRI 검진비용 100% 지원이라고,, 홈페이지 복지제도가이드에 나와 있는데요,,
사내 KATE 의료비 청구를 하니, 비급여지원이 자동으로 30% 지원금액으로 변경이 됩니다.
뭐가 맞는지요?
참고로 근무중 뇌졸중 의심 증상이 있어 급히 병원에서 MRI(뇌) 촬영을 하였고,
70만원 검진비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다행히 뇌에 이상소견은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0%지원되다가,, 최근 임단협에서,,인지,, 확실치 않지만, 정부에서 MRI 급여성 변경 방침에
맞춰 우리 회사도 100% 지원으로 변경되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료비
본인신청- 내용
- 직원 의료비를 지원하여 주는 제도
- 대상
- 본인,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배우자 및 만 26세 이하 자녀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상한 연령 미적용)
- 지원 금액
- 가족합산 의료비의 급여성 항목 중 월 2만원 초과분 지급
- 비급여성 항목 중 MRI/CT/초음파 검진비는 100%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