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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위원장실

장기 병 휴직 제도의 신설

작성자
*****
게시일
2019-08-26
조회수
754
이메일
yh.pak@kt.com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조합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건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장기 병휴직제도의 신설입니다.



현재의 병가 제도는 (입원 병가를 기준으로) 근무일수기준 70일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후 호전이 되지 않는 경우 담당 상무가 직권으로 1년간 휴직을 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병이 낫지 않는 경우 퇴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여기에 몇가지 문제점이 있어 개선을 요청합니다.  조합원이 가벼운 병에 걸려 입원병가 내 완치가 된다면 상관 없겠지만, 오랜 기간 치료가 필요한 암이나 희귀난치성 병의 경우 입원병가내 완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70일 이라는 기간이 큰병일 경우 기간이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경우 치료를 위해 담당 상무에게 직권 휴직을 요청해야 하는데 상급자가 직권을 이용해 휴직을 명령 하는 것이라 상무에게 휴직을 요청 해야 되는 조합원이나, 휴직명령을 내야하는 담당상무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조직 변경 기간이 중간에 끼인 경우 후임 상급자에게 직권 휴직을 왜 하게 되었는지 설명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직권 휴직의 사유는 여러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제도의 기준이나 운용 방법등은 노사가 협의 해야겠지만, 고령화 되어가는 조합원의 권익이나 숙련된 경력 직원의 확보 차원에서 장기 병 휴직 제도의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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