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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위원장실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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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19-09-10
조회수
395
이메일
pbgf@k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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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 본인부담금을 늘려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단체보험 보험사와 주신 의견에 대해 협의를 해 본 결과 단체보험 약관상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즉 단체보험은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의 약관을 준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단체보험은 약관상 특정 담보추가 시(의견주신 내용)는 인원 전체(직원+가족
4만명)가 모두 가입해야 하므로 개개인의 희망에 의해 담보추가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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