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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위원장실

산재종결후 복귀후 남은 연차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
게시일
2019-11-08
조회수
151
이메일
jongman.won@kt.com
첨부파일
 

작년 6월 8일 개통/수리 작업으로 업무중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인하여 산재처리중이고 경과가 좋지 않아 재수술을 고려 하였으나 수술을 고려하기 보다 보존적치료를 함으로 복귀를 하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여쭤보고 싶은것은 재가 연차가 18일이 모두 남아 있는 상태 인데 작년같은 경우 산재중이여 연차수당으로 지급 해주었고 현재 같은경우 11월 18일 복귀를 시점으로  현재 남아있는 연차를 모두 소진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연차수당으로 지급을 해주시는건지 궁금합니다. 연차를 모두 소진해야 한다면

병원진료로 인한 일정과 혹은 12월달에 모두 소진을 하라고 한다면 급식통근비가 지급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마음 입니다.


요점.


1. 산재로 인해 요양중 재수술을 고려하여 8월 15일 산재 종결 이후 병가 70일을 거의소진함.

2. 11월 18일을 복귀시점으로 현재 남아있는 연차 18일을 모두 소진하여야 하는지 혹은 연차수당으로 지급이 되는지

3. 연차 18일을 모두 소진해야 한다면 급식통근비를 받을수 있는지.





(산재는 8월 15일경 종료되었고 수술대기자가 많아 병가 70일을 거의 소진함. 12월달에 일정을 잡아 수술하려고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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