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중심 노동조합 건설, KT노동조합은 고용안정을 토대로 화합과 나눔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열린위원장실

입원병가 시 사용못한 연차휴가 보상

작성자
*****
게시일
2019-12-16
조회수
639
이메일
pbgf@kt.com
첨부파일
 




[답변]



입원병가로 병가를 내고 입원 후 연속된 통원치료도 입원병가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2019년도에 미 사용하신 연차는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NO
  • 제목
  • 작성자
  • 공개여부
  • 게시일
  • 조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