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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위원장실

직원자녀 학자금지원관련

작성자
*****
게시일
2020-01-29
조회수
359
이메일
kkj3282@kt.co.kr
첨부파일
 


먼저 항상 조합원들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복지후생지침 제2장 직원자녀학자금지원 에 보면

"동시지급 자녀수는 3명이내"   "대학취학자녀 1인당 최대 8학기이내"    "직원당 총16학기를 초과할수 없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대학교 5년제도 있고 요즘은 자녀가 1인 인 분도 많이있습니다.

"대학취학자녀 1인당 최대 8학기이내"란 항목은 삭제될수 있도록 협의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가능하도록 협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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