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제62조(휴가) 7. 특별휴가
: 회사는 조합원에게 정년퇴직 3월전부터 퇴직 시 까지 3월의 범위 내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문의하신 퇴직 전 3개월은 “비공식
휴가”가 아니라 유급으로 쉴 수 있는 “공식휴가” 입니다.
다만 “3월의 범위 내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로 3월의 범위 내의 유급휴가가 강제 조항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은
2017년 정기 노사협의회와 2017년 단체교섭을 통해 특별휴가에 대해 의무화하고자
요구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은 퇴직 전 유급휴가에 대한 의무적 시행에 대해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T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