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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전 3개월 비공식휴가를 공식휴가로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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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0-02-04
조회수
795
이메일
pbgf@k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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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제62(휴가) 7. 특별휴가
: 회사는 조합원에게 정년퇴직 3월전부터 퇴직 시 까지 3월의 범위 내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문의하신 퇴직 전 3개월은 비공식
휴가가 아니라 유급으로 쉴 수 있는 공식휴가입니다.



다만 “3월의 범위 내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3월의 범위 내의 유급휴가가 강제 조항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은
2017년 정기 노사협의회와 2017년 단체교섭을 통해 특별휴가에 대해 의무화하고자
요구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은 퇴직 전 유급휴가에 대한 의무적 시행에 대해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T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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