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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위원장실

연대보증으로 사내 대부 신청 문의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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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0-02-14
조회수
180
이메일
pbgf@k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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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의 수가 2만명이 넘고
있으며, 연대보증으로 이한 연체금액도 4조원을 넘었습니다. 이로 인한 연대보증의 폐해가 심각하여 2018년 상반기부터 연대보증을
폐지하기로 정부는 결정했습니다.

그렇지만 KT는 현재도 연대보증 제도를 운용 중에 있습니다.




다만 많은 조합원들에게 고른 혜택을 주고자 13천만원을 연대보증을 받으면 추가로 연대보증을 사용할 수 없게 현재 제도 운용 중이며, 상환이 완료된 연대보증금액(3천만원)에 대해 추가로 연대보증금액을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복지기금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하고 이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기 위해서는 대부금에 대한 채권확보로 보증보험증권 가입은 불가피함을 알려드립니다.




조합원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만족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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