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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위원장실

공상자 퇴직 가산금 2

작성자
*****
게시일
2021-02-23
조회수
329
이메일
jipangi2@daum.net
첨부파일
첨부파일복지매뉴얼_2014년1월Ver1.pdf

2월18일 (No 1210) 공상자 퇴직 가산금 문제로 (아래부분***  -   ***  )질의한 노조원입니다.


산업재해 국장님께서는 ,회사측에서 법률 검토 중이라는 답변이 왔는데,

본부 담당자로 부터, 비상안전 tf 팀에서 법률 검토중이라는 말은 수차례 들었습니다,

유야무야 미루어 내가 퇴직하기만 기다리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물론 저는 퇴직한다고 넘어갈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대기업과 소송이 들어가면 금전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심신도 피곤하다는것도 잘 압니다.

우리 케이티가 외부적으로는 어렵고 힘든이들에게 많이 베풀고 후원을 잘하면서, 정작 직원들에게는 의리가

없는듯 합니다. 케이티인으로 35년여 근무하면서 안좋은 일도 있었지만, 재직중에 결혼하고 자식낳아

잘 키우진 못했지만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출가까지 시킨 정든 직장인데 이일로 마지막에 반감을

가지고 싶지 않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산재장애인들과 얘기를 해보면 케이티보다 규모가 적은 회사도 복지수준은 더 나은곳도 있습디다.

물론 복지가 못한 회사도 있지만. 신체적으로 큰 장애를 입어 세상살이가 힘들고 고달픈데

이런일로 누가 도와주는이 없고 혼자 여기저기 알아볼려니 심신이 피곤하고 허망합니다.


제가 없는 부분을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제가 다치고 치료후 복직한 시점에는 엄연히 존재한 내용입니다.

2014년 1월 복지제도를 개정할때는 단체보험회사인 다온플렌과 연관이 있기에

회사에서는 애매모호한 입장인거 같은데,  그러면 2014년 노,사 합의 전에 사규를 적용해서 회사에서 별도로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이제 더 질의할 시간도 없을듯 합니다,

좋은 소식을 기다리겠습니다.

불철주야 노조원들의 복지향상에 힘쓰시는 위원장님,산업안전국장님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 2월18일 질의내용 ***

*** 수고하십니다,저는 30년전 근무중 불의의 사고로 다쳐 노동부판정 3급장애 공상자입니다,

오는3월1일 정년퇴직을 앞두고, 몇년전부터 회사당무자 노동조합집행부에 누차 질의하고 알아본봐

지금까지 긍정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1992년 치료 종결후 복직시에는 사규에 중증공상자(노동부판정 1~3급) 에게는

퇴직금의30%가산금과,  가족1명 채용규정이 있었습니다.


2014년 1월에 노,사 합의로 복지제도가(파일참조) 현실에 맞게 개정된걸 알았습니다,

산업 재해자 보상기준  3, 사망 및 공상퇴직 보상기준란의

ㅇ 시행시기 13,1,1일 이후 퇴직자부터 (시행일 현재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

이 내용을 보고 단체보험회사 다온플렌에 문의를 해보았어나 보험계약 이전에 다친직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럼 저같은 경우에는 보상을 못 받는 겁니까?

제가 복직하여 정년까지 근무를 함으로 도의상 가족1명 채용은 요구 못한다고 생각합니다만

내가 퇴직한다고 장애가 치유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최장복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kt노조원중에 극소수지만 저같은 분이 몇명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누락된 부분을 도출하여  노,사 합의시 산재자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십시요,

그리고 저같은 경우엔 이번달에 퇴직이기에  차후 긍정적인 노,사 합의를 이끌어내어

소급적용될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공사다망 바쁘신줄 압니다만 저도 시간이 많지 않기에 책임있고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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