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중심 노동조합 건설, KT노동조합은 고용안정을 토대로 화합과 나눔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열린위원장실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
게시일
2021-07-15
조회수
725
이메일
pbgf@kt.com
첨부파일
 


2022년 2월1일자 퇴직하시는 조합원에게 부여된 연차25일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kt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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