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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위원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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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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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5-08-25
조회수
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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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2025년 단체교섭에서 특별휴가 신설 및 기간 확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O 취지 :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설계하기 위해 조합원들이 자격증 준비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 퇴직 전 3개월 특별휴가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조합원들의 요구와 함께 퇴직 전 2년부터 미래 설계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조합의 추가 요구가 반영되어 아래와 같이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O 시행조건

- 시행시기 : 2026년 1월 1일자부터 

- 대상 : 퇴직 전 2년 및 퇴직 전 1년이 도래하는 조합원  *시행일 기준 만 58/59세 도래자부터 (금년 퇴직전 2년에 도래했거나 퇴직전 1년 도래 조합원 제외)

- 합의내용

  . 퇴직전 2년 ~ 퇴직전 1년 조합원(만58세) : 1년 동안 20일 특별휴가 부여

  . 퇴직전 1년 ~ 퇴직전 조합원(만59세) : 1년 동안 60일 특별휴가 부여

- 연차촉진제는 법적인 요소로 연차촉진을 폐지하는 것은 합의된 사항이 아닙니다.


조합원님의 경우는 2027.3.1일자 정년퇴직을 하시므로 2025년 8월 현재 만 58세십니다


제도 시행일은 2026.1.1일이며, 시행일 이후 58세에 도래한 직원부터 특별휴가 20일이 1년간 부여되므로 조합원님은 20일 부여 대상이 아니시고 2026.3.1일부터 2027.2.28일까지 1년동안 60일간의 특별휴가를 부여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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