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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위원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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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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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5-08-26
조회수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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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j.choi@k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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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보조비는 출퇴근 지원제도로, 시간차를 사용해도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지급합니다. (4시간/일 이상 근무)

급식보조비는 4시간을 초과근무시 시간차를 사용해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반차제도는 24.3분기 노사협의회 합의(25.1월 시행)로 시간차 도입 이후, 이전의 오후반차처럼 시간차 사용을 원할 시 9~14시 근무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이에 조합은 25.2분기 노사협의회에서 기존 오전/오후반차와 동일하게 휴가를 사용하도록 반차휴가 재도입을 회사와 합의했습니다.

25년 7월1일자로 조합원님께서 말씀하신 오후반차 사용시 14시까지 근무해야 하는 불편함은 해소된 상황입니다.

또한, 급식보조비는 24년 단체교섭 합의로 7000원에서 11000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님 의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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