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지 문의드립니다. 하기사항처럼 단체교섭 결정사항에 대해서
2027.2.1일 정년퇴직자의 경우
2026.1.2~1.31일 기간중 20일의 유급휴가 신청이 가능한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정년퇴직 2년전 ~ 1년전 :최대 20일(약 1개월) 조건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른 조항이 있어서 불가한것인지, 현장에서 해석을 달리해서 불가하다는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확인 문의드립니다.
1. 특별휴가 개선
특별휴가 부여대상 확대 : 만 58세
특별휴가 시행 신설 및 변경
ㅇ개선사항 대상: 만 59세 ∙--> 만58세, 만 59세
휴가부여
∙ 정년퇴직 3개월 전 ~ 퇴직일 최대 3개월(약 60일) -->
∙ 정년퇴직 2년전 ~ 1년전 :최대 20일(약 1개월)
∙ 정년퇴직 1년전 ~ 퇴직일 :최대 60일(약 3개월)
※ 휴가일수는 영업일수 기준, 분할사용 가능
※ 직책자 승인절차는 기존 동일
시 행 일 : 2026.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