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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위원장실

퇴직전 특별휴가 부여관련 문의

작성자
*****
게시일
2025-09-02
조회수
8282
이메일
youngho.kim
첨부파일
 

한가지 문의드립니다. 하기사항처럼  단체교섭 결정사항에 대해서 


2027.2.1일 정년퇴직자의 경우 
2026.1.2~1.31일 기간중 20일의 유급휴가 신청이 가능한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정년퇴직 2년전 ~ 1년전 :최대 20일(약 1개월) 조건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른 조항이 있어서 불가한것인지,  현장에서 해석을 달리해서 불가하다는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확인 문의드립니다. 



1. 특별휴가 개선

 특별휴가 부여대상 확대 : 만 58세

 특별휴가 시행 신설 및 변경

    ㅇ개선사항 대상: 만 59세 ∙--> 만58세, 만 59세


휴가부여

∙ 정년퇴직 3개월 전 ~ 퇴직일 최대 3개월(약 60일)  -->   


∙ 정년퇴직 2년전 ~ 1년전 :최대 20일(약 1개월)

∙ 정년퇴직 1년전 ~ 퇴직일 :최대 60일(약 3개월)


※ 휴가일수는 영업일수 기준, 분할사용 가능

※ 직책자 승인절차는 기존 동일

 시 행 일 : 2026.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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