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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위원장실

퇴직전 특별휴가 부여관련 문의 관련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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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5-09-04
조회수
221
이메일
steven@kt.com
첨부파일
 

2027.2.1일 정년퇴직자의 경우 2026.2.1~2027.1.31 기간 중에 60일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번 합의로 추가된 20일의 특별휴가는 2026 1월 1일 이후에 만 58세 도래자부터 적용됩니다.

2027.2.1일 정년퇴직자의 경우 2025 2 1일로 이미 만 58세가 되기에 해당 변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번 특별휴가 개선의 취지는 기존 특별휴가 3개월이 정년 3개월 전으로 한정해서 사용 가능하였던 것을 사용 가능한 기간을 확장하여 제2의 인생설계를 준비하는 조합원들의 시험이나 자격증 등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개선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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