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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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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5-10-21
조회수
634
이메일
m.j.choi@kt.com
첨부파일
 

부서장재량보상제는 2021년 단체교섭에서 고성과 및 핵심가치 이행에 대한 부서별 자율보상 강화를 위해 노사간 합의에 의해 2022년부터 시행중입니다.

부서장재량보상제의 여러 부작용에 대해 조합에서도 인지하고 있어 2024년 단체교섭에서 제도 개선을 요구했고, 2025년 단체교섭에서 제도 폐지를 요구했으나 노사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부서장재량보상제의 개선 또는 폐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회사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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