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설계지원금 계산시에는 피크임금(감액률 미적용) 기준의 월기본급을 적용합니다.
2021년 단체교섭에서 내일설계지원금 및 특별학자금 일시금 추가지원으로
제도에 합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o 대상 : 휴직 중 창업/재취업/귀농귀촌 등 회사가 인정하는 사유로 퇴직하는 직원
o 내일설계지원금 = 월기본급 × 산정월수 × 지급률
o 지급률 = 100+[35-{(20/45)×산정월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