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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저축 추진계획
- 2006-12-04|전북지방본부
- 연금저축 추진계획■ 추진일정 - 개인연금 지원 기본계획 수립 : ~ 2006. 11. 24 - 금융사 제안요청서 발송 : ~ 2006. 11. 24 - 제안서 접수,평가, 가입금융사 선정 : ~ 2006. 11. 30 - 연금저축 사원안내 및 청약 : ~ 2006. 12. 31 - 보험료 납입 : 2007. 1. 25※자세한 사항은 자료실▶문서자료실을 참조하세요./KT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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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저축 청약 및 생활안정자금 등 복지기금 안내
- 2006-12-07|전북지방본부
- 연금저축 청약 및 생활안정자금 등 복지기금 안내생활안정자금 대부제도에 대한 세부 시행세칙이 마련됐다. 생활안정자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대부회수는 1인 1회로 제한(부부사원의 경우 1인한 적용)하고 압류 및 개인회생/신용회복 직원, 정년퇴직 연한이 5년 이하인 직원, 선정위원회가 불승인한 직원 등은 대부자격에서 제외된다. 생활안정자금은 지난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된 사항으로 대부한도는 2천만원이며 연3.8%의 이자율에 5년 균등상환 조건이다. 다만 주택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의 총 대부액이 5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또한 기금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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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성과급 지급
- 2006-12-20|전북지방본부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성과급 지급□ 관 련 - 노사합의(2004. 8. 6)관련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 보수규정 제32조(성과급) 4항□ 지급대상 -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2급 이하 직원 (1급, 청원경찰 포함)□ 지급시기 : 2006.12.22□ 지급금액 : 개인별 지급기준의 50% 지급/KT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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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분기 정기명예퇴직 시행공고
- 2006-12-20|전북지방본부
- 4/4분기 정기명예퇴직 시행공고인사규정 제34조에 의한 명예퇴직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ㅁ 적용대상 :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잔여기간이 1년이상 남은 자 (2006.12. 31 기준)ㅁ 접수기간 : 2006년 12월 20일 ~ 28일 (7일간)ㅁ 기타사항 : 명예퇴직금 지급수준은 보수규정 51조에 의함./KT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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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2007정기지부대회 개최...2월13일
- 2007-02-14|전북지방본부
- 전북홍보마당제2호 " 2007년도 정기지부대회 개최" 소식입니다첨부화일 있습니다전북지방본부 조직국(259-0052)전북홍보마당제1호(2007년1호).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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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2007정기대의원대회...힘차게 치뤄져
- 2007-03-06|전북지방
- 전북홍보마당제3호 " 2007년도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소식입니다첨부화일 있습니다전북지방본부 조직국(259-0052)(2007지방대회)전북홍보마당제3호.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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