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글(21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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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계피복(방한복) A/S 요청
- 2006-01-25|사무국장
- "조합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현재 현장에서 착용하고 있는 작업복중 동계 방한복이현장 작업중에 앞 자크가 벌어지는 불량상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납품업체인 필동사에서 A/S를 책임지고 처리한다 하오니 지부장 및 분회장께서는 해당 조합원들에게 널리 알려서금번 기회에 A/S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A/S신청방법- 해당지부 조합원들에게 A/S부문 조사- 해당 피복에 수신주소,성명,연락번호 기재- 조사된 수량 전체를 필동사에 후불택배 - 필동사 *주소: 광주시 동구 충장로 5가 95-14 *전화:062-223-6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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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화 지급기준 이행 및 재해발생 보고철저
- 2006-01-26|조직국장
- 1.복지후생지침 제32조(복제의종류 및 지급기준)2.산업안전 보건규정 제16조(보호구)위 관련으로 안전을 위하여 지급되고있는 안전화가 관련 규정에의거지급되어야 하나 그러지 못한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사례가발생되어 중앙에서 조치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위사례가 발생시 임의판단을 삼가주시고 보고에 (휴일에도)만전을 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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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약 및 규정 개정
- 2006-02-06|조직국장
- 중앙에서 2월 13일부터 2월 17일 까지 5일간규약 및 규정 개정과 관련한 전담반이 편성 운영됩니다. 발전적인 개정이 될 수 있도록그동안 조합활동을 하시면서 개정의 필요성을느끼셨던 점이나 개정을 요하는 사항을 통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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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지역본부 대의원대회
- 2006-02-06|조직국장
- 민주노총 지역본부 대의원 대회일정 입니다.해당 대의원 여러분은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일시:2006.02.17 14:00장소:조대본관 257강당참석자: 지역본부 민노총 대의원 12명(여성대의원3명포함)첨부: 민주노총 지역본부 대의원 명단 1부it지역대의원2006.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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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본부 대의원대회 일정
- 2006-02-06|조직국장
- 2006년지방본부 대의원대회 일정입니다.일시:2006.02.23~2006.02.24 (1박2일)장소:지리산 수련관행사일정:별첨세부내역은 추후통보 하겠습니다.2006년 전남지방본부 대의원대회 일정표.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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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분회 진상조사위 구성 조사중
- 2006-02-06|사무국장
- 보성분회 수습대표인 최동한대표가 게시판에 작성한 내용과 관련하여전남지방본부에서는 부당노동행위의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조사하고자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 조사중입니다■ 진상조사위 구성명단: 임종대, 서봉원, 김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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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정기지부대회에 지방상집 참석 내역
- 2006-02-06|사무국장
- "조합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정기 지부대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금번 정기 지부대회에 지방상집에서는 아래와 같이 참석하여 지부대회가 성대하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 위원장(임종대) : 순천지부0. 조직국장(서봉원) : 광산지부 0. 교육홍보국장(양동휘) : 광주지부 0. 쟁의국장(문필주) : 광주NSC지부0. 복지국장(김명복) : 목포지부0. 조사통계국장(오진모) : 목포NSC지부 가급적이면 위 지방상집들께서 중앙위원장 격려사를 대독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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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사주조합 배당소득 납부 세액 환급
- 2006-02-09|사무국장
- □ 환급사유 ○ 2003.9.26일 예탁한 우리사주에 대하여 2004.3.31과 2004.8.13일에 배당금 지급 - 1년미만 조합원 보유주식은 과세대상이므로 납부 처리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에 의하여 조합원 주식은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 기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환급요청□ 환급금액 : 1인당 평균10,520원(지연지급에 따른 이자포함) ※ 소득세율은 배당소득의 15%과세(소득세법 제129조)□ 계좌이체 : 2006.2.9 (별도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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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분회 호소문 관련 진상조사위 결과 보고
- 2006-02-09|사무국장
- 2월6일 보성분회 수습대표(최동한)가 지방본부 게시판에 호소문을 게시한 내용에 대하여 전남지방본부에서는 진상조사위를 구성하여 현지를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4항(부당노동행위)에 저촉이 되는 정황은 있으나 법적 소송을 하기 에는 증거가 미약하고 호소문 내용 중 일부는 사실관계가 상이하고 불분명하여, 보성분회 분위기는 더 이상 선거를 지속할 수 없어 분회장 선출 공고를 철회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보성분회에서 발생한 건에 대하여는 회사에 엄중경고 및 재발방지를 강력하게 통고하였습니다.향후 조합원이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