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본인부담액 변경 추진 ○ 연금저축 가입경과 1. 2006년 임금협상 결과에 따라 2007.1월부터 지원 2. 가입시 중점 고려 및 추진사항 - 금융사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업무분위기 훼손을 방지를 위하여 모집인 개입 금지 - 가입특전 부여 : 보험료 할인, 대출이자율 인하 등 - 최초가입 이후 계약사항 변경불가 (본인부담액 포함) 3. 최근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납입금액 변경의 필요성 ○ 변경사항 1. 본인부담액 금액 조정 - 은행/증권사 : 가능 - 보험사 : 삼성생명/금호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