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지방본부 조직국장회의 소집2007년 제1차 전국지방본부 조직국장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 시 : 2007년 1월 10일(수) 12:00시 ~ 나. 장 소 : 중앙본부 회의실 다. 참석대상 : 전국 지방본부 조직국장 라. 지 참 물 : 투쟁조끼 및 필기구 마. 목적사항 : 현안사항 및 향후, 끝./KT노동조합
사측의 노골적인 교섭지연사측, 터무니 없는 안건을 두고 상정하자고 주장노동조합과 회사는 12일 2005년도 단체교섭을 속개하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진행했으나 터무니 없는 사측의 안건 상정요구로 인해 논의의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당초 노동조합의 6개 안건(▲임금 총액대비 7%인상+특별성과급200%지급 ▲유아교육보조비 15만원/월 지급 ▲복지기금 600억출연 ▲단체협약개정 ▲노동조합재정자립위원회 설치 ▲해고자 전원복직)과 사측의 2개 안건(▲임금인상 요구와 현실을 고려한 노사상생방안 ▲단체협약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상
2006단체교섭 합의에 따라 동계일체복 지급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지급대상 - 전직원(청경, 전문임원, 전문계약직 포함)■추진계획○디자인 선정 - 유명브랜드 업체(5개) 디자인 의뢰후 품평회를 통하여 최종 선정 - 업체별 남녀 커플룩 스타일로 디자인■향후일정○디자인개발: 2006.10.19~10.30○품평회: 2006.10.30~11.8 -1차 품평회(10.30), 직원의견 온라인 조사(10.31~11.7), 2차품평회(11.8)○원단 및 부자재 생산: ~2006.12.10○봉제: ~2007.1.10○납품: ~2007.
조합원의 범위지침 이행철저금번 시행된 조직개편에 따른 조합원의 범위가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으나 소속지부 및 지방본부에서 자의적인 해석과 관심부족으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되어 아래와 같이 지침을 시달하니 시행에 만전을 기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조합가입 : 1988.11.08일 이후 입사한 회사의 직원으로서 제3조 제 1 항 단서의 대상자를 제외한 직원은 자동으로 조합에 가입한다. 나. 대 상 : 3급 비보직자, 연봉계약자도 포함 다. 정비기간 :
임금인상·단체협약갱신 등 안건상정합의노동조합과 회사는 23시 50분경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갱신 등 안건상정에 합의했다. 당초 회사측의 요구안인 ‘임금요구와 현실을 고려한 노사상생방안’은 철회키로 했으며 다만 노동조합이 요구한 임금 7%인상과 성과급200% 요구안을 논의하는데 있어 노사상생방안을 성실하게 협의하기로 했다. 또한 단체협약 갱신은 노동조합과 회사의 요구안을 모두 논의하기로 하고 임금실무소위원회와 단체협약실무소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합의했다. 이밖에 복지기금 600억원 출연과 유아교육보조비 15만원/월 지급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체신공제조합 파산 진행사항에 대한 조합원의 문의가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현재로부터 배당시점까지 최소 5개월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모든 절차는 법원의 허가 아래 진행됨으로 계획대로 실행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1. 체신공제조합 탈퇴금 미청산 발생현황(2006년 9월말 현재)- 채권자: 84,384명- 미지급 채권액: 949억원2. 체신공제조합의 현재 보유 또는 관리자산 현황(개략금액)- 은행예치금: 106억원- 투자유가 증권: 21억원(KTF주식 250,000주 시가기준 약 60억원)3. 향후 진행 절차1)잔여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