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청약 및 생활안정자금 등 복지기금 안내생활안정자금 대부제도에 대한 세부 시행세칙이 마련됐다. 생활안정자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대부회수는 1인 1회로 제한(부부사원의 경우 1인한 적용)하고 압류 및 개인회생/신용회복 직원, 정년퇴직 연한이 5년 이하인 직원, 선정위원회가 불승인한 직원 등은 대부자격에서 제외된다. 생활안정자금은 지난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된 사항으로 대부한도는 2천만원이며 연3.8%의 이자율에 5년 균등상환 조건이다. 다만 주택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의 총 대부액이 5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또한 기금운영
오늘(05월 26일) 호남지방본부는 kt광주타워 1층 아카데미 교육장에서 '23년 위험성 평가 실무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에 앞서 이남권 위원장은 이번 교육으로 조합원들의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조합간부들이 사업장 내 위험요소를 인지 및 파악,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격려하며 중대재해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노력하자 하였다. 중앙본부 박준용 산업안전국장은 조합간부들이 위험성 평가 및 위험요인을 인지하고 파악하여야 조합원의 안전이 생활화되고 안전한 일터가 조
* 사측 지배개입 반대! `06임단 공동투쟁 승리! *안녕하십니까? 그칠줄 모르는 장마속에서도연일 맡은 바 업무에 묵묵히 성실하게 근무에 여념이 없으신 조합원 동지 여러분들께 격려와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그 동안 노동조합의 투쟁 일변도를 탈피하고 시민과 노동 조합원과 함께하는 문화행사를 광주를 대표하는 기업의 노동조합과 연대하여 노동조합의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제1회 "문화야 놀자"행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행사명: "문화야 놀자"나. 일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