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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위원장실

신분보장관련 질의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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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15-11-22
조회수
1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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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활동하다가 해고되어 재취업형태로 복직되었는데요.
해고된 기간의 임금인상등은 복직해도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퇴직시까지 임금피해액을 따지면 상당합니다.
해고된기간 동안에는 노동조합에서 급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해고된 기간의 호봉인상 및 임금인상분에 대해서는
매월.매년 계속 누진되어 퇴직시까지 많은 임금손실을 가져옵니다.
지금도 임금손실은 진행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에 신분보장 추가신청이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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