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열린 위원장실에 해외고등학교 취학자녀 학비지원에 대해 제안하셨는데요. 소요예산 등을 검토하여 노사간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조합원이 해외 파견발령으로 자녀와 함께 체류할 경우에는 본인 해외체류비에 자녀학비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어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KT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