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단말에 대한 lock 해제에 대하여 문의하셨는데요.
먼저 도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업무용 무선단말의 경우 사용용도 제한(단말개통 lock)사항은 필수 사항입니다. (문서번호 : 경영지원 2014-354 참고)
해당 사유는 임직원에게 지급된 업무용 단말의 회사 지원금에 대한 원천징수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업무용 회선 무제한 제공 및 단말 보조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기 위해 사용용도 제한(lock 설정)이 필수 사항입니다.
업무용 단말의 경우 임직원의 복지제공 용도의 단말지급이 아닌 임직원 업무용 회선을 사용하기 위한 업무용 단말로 회사 투자비로 구매지급된 회사 자산으로 간주 됩니다.
이에 개인양도(가족포함)가 불가하여 단말공급 시 사전공지 및 해당 내용 공지 확인 후 단말공급이 진행 되었습니다.
/KT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