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위원장실에 안식년 휴가제를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셨는데요, 안식년 휴가제도는 2015년도 단체교섭에서 노사합의된 사항입니다. 장기간 근무에 대한 조합원의 피로도 해소를 위한 근본 취지에서 벗어나며, 안식년 휴가제 정착에 후퇴가 될 수 있어 분할 사용은 현재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KT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