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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17-05-26
조회수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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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수당은 보수규정 별표4의 초과근무수당 지급기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수규정에 의하면,

1.초과근무수당
가. 상시일근자 : 기준연봉월정액 X 1.5/209 X 24시간
나. 교대근무자 : 기준연봉월정액 X 1.5/209 X (19시간+출근일수 18일 초과 1일당 1시간)

2.가산금
가. 생략
나. 생략
다. 휴일 또는 휴무일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전일에 대하여 8시간을, 반일에 대하여는 4시간을 1호의 기준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일근자의 경우 휴일근무수당은 기준연봉월정액 X 1.5/209 X 8 or 4시간(1일 기준)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KT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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