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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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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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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노동조합 신분보장규정 제1조(본 규정은 규약 제12조【조합원의 신분보장】에 의거 본 조합의 목적달성을 위한 조합활동으로 인하여 신분 또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한 희생자에 대하여 구제 및 응분의 보상을 함으로써 희생자의 신분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에 부합한다면 청구 가능하며,

신분보장규정 제8조【중앙상무집행위원회의 심사】, 제9조【이해당사자의 진술】에 의거해 중앙상무집행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KT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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