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제도 중 대부제도 관련하여 건의드립니다.
18년 대부제도는 주택자금 7천만원, 가계자금 3천만원 총 1억원의 대부금액 한도 상향하여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렴한 이율로 이용할 수 있어 직원 입장으로서는 정말 환영할 일입니다.
대부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방법은 보증보험 발급 또는 연대보증입니다.
그 중 연대보증인 제도는 최대한도 금액이 3천만원이라고 합니다.
물론 보증인 제도로 최대 한도금액이 지정되어야 함은 옳다고 생각하나,
연대보증인으로 이용 불가 시에는 무조건 서울보증보험 발급을 통하여 대부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보험 발급이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개인회생이나 신용도가 낮은 직원은 은행권 대출이 불가한데,
회사의 대부제도까지 수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 대부금액은 급여에서 공제되어 갚아나가므로 퇴직하지 않는 이상(퇴직 시에는 퇴직금에서 공제) 갚지 않을 위험성이 낮다 생각됩니다.
건의드리는 사항은, 보증보험 발급이 어려운 직원들을 위한 연대보증인 제도가 아니더라도
예외적으로 대부제도를 수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제도는 직원을 위한 제도인데,누구보다 간절한 직원들이 꼭 수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