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열린위원장실에 정기 인사에 대해 의견을 주셨는데요.
인사발령의 기준은 부문, 본부, 지사의 인사이동 기준이 있습니다.
가령 장기근속, 부서간 재배치, 승진자 재배치 등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마찬가지로 인사는 각 기관별 기준에 의거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원께서 의뢰하신 내용을 확인한 결과 울산지사는 노동조합 선거와 전혀 관련없이 자체 경영성과를 반영하여 지사 내 재배치 기준에 의해 인사이동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시한번 노동조합 발전을 위해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KT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