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열린 위원장실에 복지제도에 대해 의견을 주셨는데요.
○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4.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국세징수법 제33조(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① 급료, 연금, 임금, 봉급, 상여금, 세비,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위와 같이 봉급생활자의 최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급여에서 50% 이상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추가적으로 급여를 담보로 공제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또한 복지기금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하고 이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자 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조합원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만족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KT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