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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별 페이밴드 상한 연봉액에 대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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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18-01-05
조회수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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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롭게 출범한 신임 위원장님 이하 노동조합에 기대감이 큽니다.

'18년 사측과 단체교섭 협상 때, 아래 사항을 검토 및 반영 부탁 드립니다.

2014년에 직급별 페이밴드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젠 승진을 못하면, 해당 직급 상한 도달 시, 연봉 상승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승진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TO도 매우 적고, 단순히 고과 잘 받아서 승진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매해 S를 받는다는 것이 쉬운일도 아니고, 한해 고과 삐긋하면 3~4년을 허비하게 됩니다.

현 승진제도도 매우 불합리하지만, 더욱 불합리한 사항은 페이밴드 상한제도입니다.

페이밴드 상한에 도달한 직원은 더 이상 연봉 상승이 없기 때문에,
근무 의욕사기도 저하가 되고, 어차피 잘하나못하나 연봉 상승이 없는데,
앞으로 회사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열심히 회사생활했는데, 회사가 기대감을 주지 않으면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아무튼... 본론으로 들어가면,
현재 직급별 페이밴드 상한 연봉액은 2014년에 해당 제도 도입 시, 3년이 지났지만,
단 1원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해당 페이밴드 제도가 없기 전에는, 연봉 상한 수치가 없었는데,
갑자기 페이밴드가 도입되면서 생긴 제도입니다.

아마도 해가 갈수록 페이밴드 연봉 상한액 도달한 직원을 더욱 많이 생길 것이고,
해당 직원들은 박탈감을 가지고 회사생활을 하거나, 현재에 안주하여 열심히 일할 명분을
못 찾고 현재에 안주하여 적당히 일하지 않을까요. 그럼 회사도 손해 아닙니까.

이에 대한 제도 보완을 요청 드립니다.

<방안-1>
가장 좋은 방안을 상한 수치를 아예 폐지하는 것입니다.

<방안-2>
사측의 반대로, 완전히 폐지할 수 없다면, 페이밴드 상한 시, 연봉상승율을 줄이더라도 계속 연봉이 상승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현재는 1분위(밴드하한~50%이하)와 2분위(50%초과~밴드상한)만 있고, 1분위와 2분위 경우, 고과에 따른 연봉상승율이 다릅니다. 즉, S의 경우, 1분위에 속하면 5%, 2분위에 속하면 4.5%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한 초과 시에는, 연봉상승율을 줄이더라도, (가령, S의 경우, 3.5%) 연봉이 오를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상한은 없애고, 3분위를 만드는 것입니다.)

<방안-3>
위의 두 가지 방안에 비해 더 나쁜 방안이기는 하지만, 2~3년 정도 주기로 페이밴드 상한 연봉액을 다시 협상해서 상승시키는 방안입니다.

즉, 지금은 2018년인데, 2014년에 세팅된 직급별 페이밴드 상한 연봉액이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해당 상한액도 올라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현재는 노사 양측 모두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페이밴드는 직원 입장에서는 나쁜 제도입니다.
즉, 승진하지 않는 이상, 더 이상 연봉 상승 시키지 않겠다라는 말인데,
그렇다면 승진을 좀 더 쉽게 시켜주던가, 그렇지 않으면 해당 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예전 매니저 때보다 훨씬 후퇴된 제도입니다.

앞으로 페이밴드 연봉 상한액이신 분들이 많이 생길 것이고, 이에 대한 불만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에 대한 노조 측의 제도개선 부탁 드립니다. '18년 단체교섭협상 때 꼭 반영이 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봉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면, 정말 일 할 맛 안 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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