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중심 노동조합 건설, KT노동조합은 고용안정을 토대로 화합과 나눔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열린위원장실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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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18-01-04
조회수
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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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출근 정시퇴근 제도와 관련하여 의견을 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KBN 방송시간, 각종 화상회의 시간이 정시출근 시간보다 빠르고, 회사와 협의가 되어야 혼돈이 없겠다는 의견에 답변을 드립니다.

조합원께서 건의하신 KBN, 각종 회의는 근무시간 내에 시행이 되어야 하며, 9to6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먼저 개선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노동조합은 사측에 이 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에서도 노동조합에서 전개하는 정시 출퇴근 제도(9to6)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제도가 혹 초과근무수당을 없어지게 하는 게 아닌가 궁금해하셨습니다.

노동조합에서는 실질임금 인상, 대학학자금 부활, 임금피크제 재협상, C/S직 일반직화, 카페테리아 복지 등을 주요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2018년 집중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시 출퇴근의 이유로 초과근무수당이 없어지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관심주셔서 감사합니다.

/KT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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