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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위원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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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18-02-05
조회수
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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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지기금 대부에 대하여 건의하셨는데요.

2018년 주택자금 대부제도는 다음과 같이 두가지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① 대부금액 증액
- 임차/구입 구분없이 7천만원으로 상향(임차 3천 → 7천, 구입은 5천 → 7천)

② 재기회 부여
- 증액된 한도까지 대부 후 상환 완료 시 1회에 한해서 재기회 부여

현재의 대부제도가 한정된 재원에서 신규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하였고, 추가적으로 대부금액 완납한 조합원에 대하여 재 기회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조합원께서 기존제도 상에서 대부금 완납한 경우에는 기존 제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대부를 허용해 달라는 내용으로 건의 하셨는데요.

조합원께서 건의하신 내용을 다각도로 검토하였고, 그 결과 여러 상황(복지기금 재원, 신규자 우선, 대학학자금 무이자 대부 등)들로 인하여 조합원께서 요구하시는 부분에 대하여는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KT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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