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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위원장실

2017년 단체교섭 합의안 관련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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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18-02-06
조회수
1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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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단체교섭 합의안 관련문의입니다.

중대한 공상 및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해 업무수행이
어려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회사는 심사를 통해
퇴직시킬수 있으며,이때 희망퇴직금을 지급한다.

세부사항은 별도 '18년 1분기 말까지 노사협의 후 확정 예정이고
시행일은 '18년 1분기 까지라고 2017년 합의안이 되어 있습니다..

병원치료는 받고 있으나 건강 상태가 호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점점 퇴사가 눈앞으로 다가 오는것 같은데 10년 넘는 병치레로 남은 것은
빚밖에 없어서 빈손으로 퇴사 할려니 천길 낭떠리지에 혼자 서 있는
느낌이었으나 올해 1분기까지 희망퇴직금이 생긴다고 하니 저도 새로운
삶을 살수도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대규모 희망퇴직시에만 퇴직 압박이 있었고 기존 명예퇴직제도는
정말 회사를 다니고 싶어도 다닐수 없는 경우에 놓인 직원들이 활용했던
좋은제도 입니다.기존 명예퇴직제도는 고용불안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건강이 좋지 않아 성과를 전혀 낼수가 없어
팀원들한테 미안해서 팀원들 보기도 힘이 듭니다.앞으로 이 제도가 저말고도
건강상의 이유로 어쩔수 없이 퇴사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직원들에게 마지막
버팀목이 될수 있었으면 합니다.

부디 좋은조건으로 희망퇴직제도가 빨리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2017년도 2월에 리프레쉬를 신청했는데 선발이 되질 않았고요.
2018년도에는 1분기 말까지 희망퇴직제도가 생긴다고 해서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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