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중심 노동조합 건설, KT노동조합은 고용안정을 토대로 화합과 나눔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열린위원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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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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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18-02-08
조회수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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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희망퇴직 관련하여 질의하셨는데요

조합원께서 질의하신 희망퇴직은 2018년 1분기까지 확정하여 시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노사는 지속해서 희망퇴직금에 대하여 현재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실행(안) 계획이 결정되면 노동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KT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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