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굼하여 문의 드립니다.
1."시니어 컨설턴트 선발계획" 안내에 보면, 1년 8마일 이상자 /1등 직무전문가 수행 경험자(최근 10년 內) 라고 있는데, 1등 직무전문가 는 어떤 것를 말하는지요?
그리고 1년 8마일 이상 이라고 했는데, 임금피크제 대상자 8마일 받기가 어렵습니다.아니 8마일 받지 못합니다.
임금피크제 대상자 중에 몇 명이 8마일 이상을 받았을지 모르나,나머지 임금피크제 대상자 들은 기본(G/G) 또는 (N/N) 을 받는데 어떻게 8마일이 되겠읍니다.
임금피크제 대상자에게 기본(G/G) 에서 기본이하(G/N) (N/N) 를 주지, 기본이상은 주지를 않읍니다.
또 같은 조건에서 선발을 해야지 공평하지 않을까요?
두 가지 조건중에 한 가지라 도 해당 되는 사람이 몇명 일까요?
임금피크제 대상 이라고 열심히 일 않하는 사람 없읍니다.
일은 똑 같이 하면서 평가도 제대로 못 받고, 임금은 매년 삭감되는 것도 짜증나고 서러운데 , 이런 차별이 있어서 는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느 부서나 그 분야 전문인이 않되면 일을 할 수 없읍니다.
정년 퇴직하는 직원의 숙련된 기량을 지속 활용하는 취지는 좋으나,지원 자격조건에 해당 되는 사람이 몇명이나 될까요?
★.시니어 컨설턴트 선발 조건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2.CS지원부 같은 경우는 점심대기(12 ~13시) , 야간대기(18 ~ 20시) 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