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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18-03-07
조회수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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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직책자의 지시와 감독 아래 일하는 상황, 업무를 위한 필수적인 준비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현장업무를 위해 장비를 챙기는 시간, 9시 회의를 위해 사전에 준비하는 시간 등의 준비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추가로 대기시간도 동일하게 직책자의 지시와 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이를 포함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KT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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