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자의 석근(18시 ~ 익일 09시)의 경우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및 복무관리지침에 따라 근무시간 4시간마다 30분, 8시간에 대하여 1시간을 부여하도록 복무관리지침 제1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석근의 경우 총 15시간 중 근무시간은 13시간 30분, 휴게시간은 1시간 30분에 해당합니다.
주 52시간 법정근로시간 한도는 교대근무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주 52시간 한도를 넘지 않도록 근무표를 작성하고 계획에 따라 근무시간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교대근무자는 일근자와 달리 주말 여부에 따라 수당계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초과근무수당은 기준연봉월정액×1.5÷209×(19시간+출근일수 18일 초과 1일당 1시간)으로 지급하고,
야간(22시 ~ 06시)에 근무할 경우는 초과가산금을 기준연봉월정액×0.5÷209×야간근무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7시간)으로 지급합니다.
/KT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