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2월13일 823번(2월 성과급 지급기준 문제 제기)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을 주셨는데
1개월이 경과 되었네요.
ㅇ822번(노동조합 답변내용)
조합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에서 문제점을 파악하여 사측과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고 추후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신 요청사항]
1. 1월 성과급을 2월에 지급함으로 인해 임금피크 2월 적용대상(1~4년차 모두 해당)
직원이 10% 차감 불이익을 받은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파악 하셨는지요?
그리고 평년 추석이 9월인데 10월에 추석이 있는 해에도 똑 같이 10월에 성과급을 이월
지급하여 10월 임금피크 대상자에게 같은 불이익을 줄건가요?
2. 사측과 협의는 진행하셨는지요? (언제쯤 진행 예정인지요?)
3.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 언제쯤 알려 주실 예정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