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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18-03-19
조회수
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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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일근무 및 휴일날 개인적인 업무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출입기록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기관 출입문에 비치된 기록사항은 허가된 직원 외 출입이 불가한 장소를 출입함에 따른 기록으로 보아야 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 업무시작과 종료는 교대근무표의 시간으로 관리를 하고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완성되기 전까지 무급으로 휴일날 근무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바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KT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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