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무일 근무신청 시 사전에 다른 날을 휴무일로 지정하면 단순 휴무변경에 해당합니다. 다만, 휴일이나 휴무일 근무가 완료된 후에 해당일 근무에 대한 휴무를 부여할 경우에는 1.5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단체협약 제53조 3항 휴무일(토요일)에 근로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정상 근무일에 휴무케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의 휴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KT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