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부 제도와 관련하여 질의하셨는데요.
주택자금 대부제도의 경우는 특별히 젊은 층에 불리하도록 변경된 사항은 없지만 2018년 1월부터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기존 대비 6배 가까이 신청자가 몰리면서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대부기회가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복지기금의 재원이 한정되어 있어 모든 조합원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도변경 후 시행결과 등을 분석하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T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