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추가로 불만족 건에 대해서 좀 올리겠습니다
내년도에 협상시 꼬옥 성사 되었으면 합니다.
1. 임금피크제 도래직원(정념3년전)에 한해서 1회성 희망 퇴직에 대하여
- 3년전 퇴직시 고용보험 수령이 불가하다 하던데 이건 무조건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 희망퇴직시 본인 생일 해당 월의 분기초월의 1일에 퇴직 => 본인 생일 해당월 다음
분기초월1일에 퇴직
- 희망퇴직 신청 직원에 대한 약 3개월전 라이프플렌 프로그램 시행
- ㅋㅋ 잔여개월에 대한 가산점 부여도 해주셨면 하는 욕심(10 ~ 30%)
2. 만약 위1의 고용보험 수령이 불가하다면 별도의 명예퇴직을 1~2년내에 시행해 줄것을
요청합니다.
사유 : 부득이한 사유로 정년을 못 채우고 퇴직하는 직원이 퇴사후에도 생활 안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본인이 임피대상이 되면 희망퇴직을 하고 싶은 분도 많이 있을 줄로 아는
데 이런 장애땜에 엄청난 불이익을 봐서는 안될줄로 압니다.
그리고 20년, 30년 가까이 납부한 고용보험에 대한 혜택은 당연히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올해 정말 고생 하셨구요 내년도 협상시 위 사항 꼬~옥 관철되도독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