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중심 노동조합 건설, KT노동조합은 고용안정을 토대로 화합과 나눔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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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18-06-04
조회수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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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금피크제와 관련하여 질의하셨는데요.

1. 본인이 임금피크제를 선택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에 희망퇴직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가 아닌 자발적 실업이라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2. 부득이한 사유로 정년을 못 채우고 퇴직하는 직원은 이번에 합의하여 최대 45개월까지 희망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었으며, 1~2년내 명예퇴직 시행에 대하여는 조합원들의 고용안정 등으로 인하여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KT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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