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피크제와 관련하여 질의하셨는데요. 1. 본인이 임금피크제를 선택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에 희망퇴직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가 아닌 자발적 실업이라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2. 부득이한 사유로 정년을 못 채우고 퇴직하는 직원은 이번에 합의하여 최대 45개월까지 희망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었으며, 1~2년내 명예퇴직 시행에 대하여는 조합원들의 고용안정 등으로 인하여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KT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