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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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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18-06-04
조회수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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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령은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이 아닌 회사 사정에 의한 이직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희망퇴직은 회사사정에 의해 퇴사하는 경우가 아니고 본인 의사에 따라 퇴직함으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KT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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